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운전자보험이 필요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수백 건 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고는 보행자 충돌이나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PM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험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자동차 운전자처럼 PM 이용자에게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 역시 발생합니다.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합의금이나 벌금 등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PM 이용자를 위한 전용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벌금 보장,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전동킥보드 사고 시에도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PM 이용자에게도 충분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소유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거나, 출퇴근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용자라면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에 따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상품은 ‘유상 운행’ 시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이용 속도 또는 기기 사양에 따라 보장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PM용 운전자보험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보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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