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가 없어도 운전자보험이 필요할까? 지금 확인하기

‘나는 내 차가 없으니 운전자보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차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운전자보험의 필요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렌터카, 카셰어링, 법인차량 이용이 증가하면서 ‘비소유 차량 운전자’도 많아졌고, 이들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부과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부분 타인의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 안에서 운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경우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은 보장되지 않거나 보장 한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이 아니라 운전자 개인을 중심으로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차가 없더라도 자주 운전을 하거나 차량을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배달대행업 종사자, 출장 중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직장인, 부모 차량을 이용하는 자녀 운전자 등이 대표적인 해당 사례입니다. 운전 자체에 대한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 여부가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운전하는 행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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